[2018 세법개정]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소득재분배 강조

조연 기자

입력 2018-07-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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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른바 '부자증세'가 핵심이었다면 올해는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EIT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급액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급대상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해, 모두 334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또 자녀장려금(CTC)은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연소득이 2,500만 원의 아이가 둘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173만 원(0→173), 자녀장려금 40만 원(100→140) 등 모두 213만 원을 내년부터 더 받게 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이 소득 재분배,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2017년 기준) EITC 지원을 받고 있는 166만명 중 3분의 1, 34%가 자영업자이다. 같은 비율을 대입해 볼 경우 상당히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새로운 EITC 지원 대상 확대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에서 LNG발전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0원(/kg) 올리고, LNG에 부과하는 제세부담은 68.4원(/kg) 낮춥니다.

    아울러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완화하고, 신성장기술 R&D비용과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올 연말을 끝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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