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상고심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한편 지난해 1월 구속돼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실장은 상고심 과정에서 3번의 구속갱신 후 최종 구속 기간이 만료돼 27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다음달 6일 석방될 예정이다.
반면 조 전 수석은 17일 3번째 구속기간갱신이 결정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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