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경영 참여' 제한적 허용

전민정 기자

입력 2018-07-30 13:50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 강화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2018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확정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재계의 ‘경영간섭’과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이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 공지 등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은 기존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는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주주권행사 과정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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