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을 종전 만19세~만29세에서 만19세~만34세로 확대되도록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15세~만34세로 규정되는 경우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이자소득 비과세는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적용되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이 인정됩니다.
또 소득요건이 맞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 또는 기타소득자라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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