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미국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와 관련된 마지막 특허 침해 소송인 얀센의 배지특허 소송에서 승리하며 미국 내 모든 특허 장벽을 넘었습니다.
31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로 램시마 판매와 관련된 미국 내 모든 특허 장애물이 사라진만큼 5조 규모 미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에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올해 1월에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 물질특허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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