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새 기준 적용시 규제 대상기업 약 3배 증가

김정필 부장

입력 2018-08-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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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와 관련한 규제 강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가 현재의 약 3배 수준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KCC건설, 삼성생명, 신세계 등 주요 그룹 핵심 계열사들도 이에 포함된다는 분석입니다.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정한 60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천929개 기업 가운데 22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강화 방안이 현실화되는 경우 규제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175.7% 증가하게 됩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통일하고,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기준이 강화될 경우 규제대상 계열사가 가장 크게 느는 곳은 효성으로, 기존 19개사에서 단번에 47곳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지금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장사 28곳도 추가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곳은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태영건설 등입니다.

삼성생명, GS건설, ㈜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등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거나 수익 창출원 역할을 하는 계열사들도 대거 대상이 됩니다.

재계 1위인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이 총수 일가 지분율 20.8%로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이와함께 삼성생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6개사도 추가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규제를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전혀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 등 2곳이고,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게 되는 그룹은 금호석유화학 7곳, 한라 5곳 , 동국제강 2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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