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재범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재범률이나 성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전자발찌를 부착해 사회적인 제약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미성년자성범죄를 줄이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 전자발찌 시행 10년...재범률 감소 효과는 `미지수`
전자발찌 부착제도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두 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자가 부착 대상이다.
그러나 주 목적이 재범방지인 것에 비해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재범건수는 2011년 15건에서 2017년 77건으로 6년새 5배가량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 후에는 `보안처분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비난 섞인 반응이 지배적"이라며 "실질적인 형량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성년자성폭행과 성매매 등을 수차례 저지른 K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미성년자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전자발찌 착용기간과 형량을 늘려 달라"는 청원이 이어졌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8년 아동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선고된 형은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7년에 그쳐 큰 비판이 일었다.
■ 전자발찌로는 역부족..."처벌강화 필요하지만"
한편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한 처벌을 받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강 변호사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취업제한 제도가 확대실시 되는 등 처벌 강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추세"라면서도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죄질에 따라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고,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조계의 조력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수사나 재판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즉각적인 법률검토에 돌입해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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