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9% 인상 결국 강행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8-03 17:31  

    <앵커>

    정부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원안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2년 연속 10%대 인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으로, 이로써 최저임금은 2년 연속 10%대 인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른바 ‘고용참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문이 많았지만 그대로 강행한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의결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주된 판단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영계에서 요구했던 업종별, 지역별, 사업체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달라는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심의를 요청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달 중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고 업종별로 다르게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8월 중에 정부차원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지원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등하는 방안들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중입니다.”

    정부는 또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더 높인 것은 전례로 볼 때 타당한 결정이었다며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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