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노부모부양·다문화가정에도 전세보증 지원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8-06 10:48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과 탈북민 등 기존 보증 대상에 노부모 부양가정과 다문화 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추가합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 원으로, 보증료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보다 0.1% 포인트 낮춰 임차 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연 0.0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기존 2016년 말에서 1년 연장한 지난해 말 취급된 전세자금대출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