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카 빌려 240㎞ 밟았다 벌금 5천300만원 받아

입력 2018-08-07 09:47  

한 영국인 관광객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럭셔리 수퍼카를 렌트한 지 4시간도 채 안 돼 과속으로 인해 우리 돈 수 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이른 시간 두바이에서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 한 곳으로, 두바이 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셰이크 자예드 로드에서 수 십 차례나 반복적으로 속도 제한을 어겼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영국인 관광객의 차량이 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릴 때마다 벌금이 부과됐는데, 위반 횟수가 무려 33차례나 됐다.

또 남성이 빌린 수퍼카 람보르기니 우라칸으로 이 도로에서 달린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240㎞로, 규정 최대 속도인 시속 120㎞의 두 배였다.

이로 인해 부과된 총 벌금은 33차례 과속에 대한 벌금 7만 디르함(한화 약 2천140만원)과 경찰 압류 후 차량을 되찾아가는 비용 10만5천 디르함(한화 약 3천200만원)을 합쳐 무려 17만5천 디르함으로, 우리 돈으로 약 5천3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새 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 보다 시속 60㎞ 이상 과속할 때마다 2천 디르함, 우리 돈으로 약 6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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