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상 속 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공짜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게 해 주겠다며 보험을 권유·체결하고, 결탁한 병원을 통해 보험금 편취를 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 확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에 가담할 경우 스스로를 보험사기자로 내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은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만으로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모집한다"며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이나 수익 목적인 병원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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