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연말까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 불편, 소음 발생 등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연말까지 단속을 실시합니다.
구는 지난해 옥외영업 단속으로 171건을, 올해는 6월까지 102건을 적발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옥외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마포구 관계자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주로 설치하는 루프탑 시설 등은 모두 불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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