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이 과소지급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생명은 "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 판결을 받으면 금감원이 권고한 2017년 11월 이후 건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할 방침이며, 이달 말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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