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여신금융상품 광고 규제 깐깐해진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8-14 11:12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의 상품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다`는 경고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광고에 포함해, 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여신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여신금융사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해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저축은행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강화합니다.

특히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신기술 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기술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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