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25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된 경기도와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까지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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