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출 유관기관 "美 對이란 제재 관련 피해中企 무역금융·유동성 지원"

김정필 부장

입력 2018-08-16 14:04  



정부와 수출 주요 유관기관들이 미국의 對이란 제재와 관련해 수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대출한도 등 유동성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조치로 우리 경제에 대한 파장,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산업부와 국토부, 기재부, 외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무보, 무협,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은행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번 합동TF회의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8월말부터 對이란 제재로 수출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對이란 수출실적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 올해 5월8일 기준 단기수출보험 유효계약액을 보유한 곳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무역 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히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선적전 보증의 경우 기업별로 대출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는 한편 매출과 수출감소 기업의 기존 보증건을 갱신하는 경우 한도를 유지하고 수출보험 사고시에는 보험금 지급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필요할경우, 보험금의 70~80%를 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토록 하는 등 우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미국시간으로 오는 11월 5일 0시를 기해 이란과의 석유 관련 거래나 금융 거래가 금지되지만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과 비제재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만큼 외교부와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합동 대표단 등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성천 차관보는 "이란과의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핵합의 탈퇴시 발표한 對이란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8월 6일 서명함에 따라, 90일 동안 유예됐던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와 이란의 금 귀금속 거래, 자동차 관련 거래, 원자재 거래 등 제재항목에 대해 미국 시간으로 8월 7일부터 미국의 제재가 복원된바 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5일부터는 이란의 항만·선박·조선분야,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이란 중앙은행, 금융기관과의 거래,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제재가 복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 5월 8일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발표 이후,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평가와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상시 전파중입니다.

이밖에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관련 예외국 인정을 위한 對美 협의를 2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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