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 허위공시' 혐의 벌금 1억원 선고

입력 2018-08-22 15:18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에서 인정하는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에게 대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이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딸인 신유미 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공시해야 하지만,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호텔롯데 등 11개사의 지분을 친족, 계열사, 임원, 비영리법인 등을 의미하는 동일인(신 총괄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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