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없이 25일 종료..이례적 스스로 포기 이유?

입력 2018-08-22 19:34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을 열고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의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정리를 거쳐 27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999년 이래 13번의 특검 중 스스로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결정에는 허 특검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내에서는 추가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구성원도 있었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로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허 특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27일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그간 `드루킹` 김동원씨의 일당이 벌인 8천여만건의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력을 쏟아부은 끝에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의 불법 정치자금 공여 의혹을 수사하던 중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며 `곁가지 수사` 논란이 인 점도 이날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본다.

또 수사가 진행될수록 거세지는 여권의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 역시 수사 활동을 조기 종료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2016년 12월∼2018년 2월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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