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6월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이 수반된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한 것이지, 전반적이고 무조건적인 병역기피를 한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순수 민간 사회복무(대체복무) 제도가 있다면 비록 그 사회복무 수행이 기존 병역의무 수행보다 기간이나 내용에서 더 무거운 것이라 해도 이를 선택해 병역의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수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의 군사훈련이 수반된 입영통지에 대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은 채 집총 등 군사적 행동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부과한 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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