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계산할 때 `무노동 유급시간`은 제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휴식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경총은 검토의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별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동일노동 차별임금`이라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총은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의 무노조 근로자들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혼란만을 가져오는 유급주휴일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나아가 경총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을 토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 임금을 산정해 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정책의 합법성,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계산에서 유급시간을 제외하는 현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총은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