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27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13명으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4만3천여명)에 인센티브(1만원)를 포함, 매월 11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관련 법 통과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가 제외된 중앙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계획안보다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1만원(인센티브) 많은 것이다.
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수당 첫 지급일인 9월 2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의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 상점,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마트나 유흥 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애초 지역 내 동네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아동수당 지급을 주장했다가 적잖은 반발에 부딪히자 지급방식을 가맹점이 많아 사용 편의성이 높은 지역사업체 전용 체크카드 방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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