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전면시행"…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격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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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이어 이들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비용 완화, 주정차 단속유예, 영업거리 제한 등입니다.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해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합니다.

일부 자치구는 월 4회까지 실시하며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투자지관 5개와 시 산하 6개 기관이 동참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약속했던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핵심 내용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도 확대합니다.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료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지원받도록 시가 20%를 보조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2만원으로 높이고, 최대 15일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내년까지 1,000억원 확대 편성합니다.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증료는 인하하고, 공공의 보증비율은 높이는 대책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9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 단속을 완화합니다.

왕복 4차로 이상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 30분 주차를 허용합니다.



끝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재 50m이상에서 100m이상 강화할 방침입니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윤준병 행정1부시장은 "이번 대책이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되도록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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