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주장 30대 여성, 무고죄 '무혐의'…"물증 없다"

입력 2018-08-29 18:38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흥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가 보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진술 외에 무고라는 다른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면서 "재지휘받아 보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뜻한다.
A씨는 올해 3월 김흥국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달 김씨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앞서 5월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흥국 성폭행 무고죄 무혐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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