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구개발비 자산 과다 계상 문제와 맞물려 코스닥 바이오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실적 수정 등의 기재정정이 잇따르면서 불성실공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사항에 대한 불성실공시의 경우 이렇다할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에서도 논란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차바이오텍과 메디포스트 등 일부 코스닥 바이오기업들은 최근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 변경을 이유로, 작년 감사보고서를 정정 공시했습니다.
기존 공시 내용을 수정하면서 메디포스트의 경우 영업손실폭은 정정 공시 전 500만원에서 36억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차바이오텍 역시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억원 가량 흑자에서 67억원 적자로 한순간에 뒤바꼈습니다.
문제는 이들 수정 사항들이 주가를 비롯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현행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 따르면, 이미 공시한 내용의 금액 등 중요내용을 변경해 공시하는 경우와 공시번복 등을 불성실공시 유형으로 분류하고,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판단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내용들을 수정 공시한 만큼, 불성실공시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특히, 이같은 거래소 규정과는 달리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사안에 대한 불성실공시의 경우엔 이렇다할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공적 규제 영역으로, 한국거래소의 규정 적용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코스닥 바이오업체들의 감사보고서 등의 기재정정은 회계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재 여부를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것이지, 이미 공시한 내용의 금액 등 중요내용 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제재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
"자체적으로 정정을 하고 공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상 처분 등은 하고 있지 않다. 기재정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은 없다."
현재 사업보고서 등의 자진 기재정정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제재심의 안건에 오르게 되는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결정시 2단계 경감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진 기재정정을 통해 제재 수위를 경감받고,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을 한 순간에 뒤바꿔도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악용 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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