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여성의 나체사진을 음란사이트에 올려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건을 촉발한 최초 사진촬영자가 서울 서초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초구청 공무원 A(46)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혼자 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B씨의 주요 부위가 노출된 신체 등을 7차례 촬영했다.
이어 오후 4시 59분께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게시해 유포된 사진은 지난달 22일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공개돼 `박카스남`을 찾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일베 박카스남`은 해당 사진을 다른 곳에서 퍼왔다고 진술했다.
`일베 박카스남`이란 불린 C(27)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한편 사진 최초 촬영자인 A씨는 경찰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전체 17등급 가운데 10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베 박카스남 최초 사진 서초구청 공무원 (사진=일베)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