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넘는 공동주택, 동 대표 중임 완화된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8-09-04 08:01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합니다.


국토부는 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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