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버니 금리 내려"…감독권한 남용 논란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9-03 17:18  

    <앵커>

    앞서 보신대로 금융당국이 무리한 시장 개입에 나선 배경에는 저축은행들의 실적 호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익은 잘 내면서 금리부담을 낮추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것인데, 감독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고금리 인하의 소급 적용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저축은행들의 실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순이익 1조 원 시대'를 연 데 이어 올해 역시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의 경우 상반기 순이익이 918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는 지난 한 해 실적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적자를 냈던 JT친애저축은행은 100억 원대 흑자로 돌아섰고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역시 순이익 증가가 전망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출 총량규제 등 사업 환경이 나빠졌어도 수익 창출에는 여전히 끄떡 없다는 게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즉 돈은 잘 벌면서 금리부담 완화에는 잘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약관을 고쳐서라도 금리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절하게 진행된 대출금리를 강제로 내리라는 것은 '감독권한 남용'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 교수

    "최고금리가 낮아진 것을 소급 적용하는 건 사실상 어렵죠. 이자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해 대출금리가 비합리적으로 매겨졌다며 '경영 유의'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14곳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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