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에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당국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결국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이를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약관상 갱신이나 연장의 경우가 아니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내던 이자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당국의 요구대로 약관이 변경되면 기존 대출자도 자동으로 인하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는 약관 개정이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개인의 위험도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특정 시기에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런 금융당국의 무리한 개입이 '대출 절벽'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면 결국 업계가 수익을 맞추기 위해 중신용자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금융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시장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 암시장이 커지는 거죠. 시장이 교란돼서 기존에 적게 받던 사람들도 올라가겠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끌어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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