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년 6개월'만 복무하면 된다..단계적 군생활 단축

입력 2018-09-04 07:38  

다음 달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한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인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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