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일부터 즉시연금 가입자 분쟁조정 접수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9-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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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가입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금감원은 내일(5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 시효가 중단돼 보험사와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 판결까지 분쟁 처리를 보류할 것"이라며 "즉시연금은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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