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삼진아웃제' 도입..3회 연속 '미흡' 시 퇴출

전민정 기자

입력 2018-09-04 17:06  


정부가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을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처음받은 기관은 `경고`, 연속 두번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번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3차 업무정지 3개월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2차에는 지정 취소로 강화됩니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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