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활용해 용산 참사 덮어라"

입력 2018-09-05 12:16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숨진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 대한 사과,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발표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1월19일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하자 조기 진압과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지휘부 회의를 거쳐 남일당 빌딩 진입작전 계획서가 작성돼 당일 오후 11시께 최종 승인됐다.

경찰 지휘부는 망루 내부에 인화성 유증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도 특공대원과 농성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나 작전 일시중단·변경 없이 특공대를 2차 진입시켰고, 이후 참사로 이어진 2차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용산참사와 관련한 인터넷 여론을 분석하고, 경찰 비판 글에 반박 글을 올리는가 하면 각종 여론조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지시가 발단이 돼 이뤄진 조치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산참사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간부 검사와 6개 언론사 관계자들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사건 파장을 막고자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경찰이 이를 실제 이행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조사위는 이밖에 경찰이 참사 발생 전 철거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사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점, 철거민 사망자 유족에게 사망자 관련 정보나 부검 필요성, 부검 경과 등을 알리지 않은 점 등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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