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9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 3㎞가량을 진행했다.
한 시민이 A씨의 음주 운전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신고 사실을 알자마자 곧장 근처 술집으로 가 소주 반병을 더 마셨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다.
경찰은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적용, A씨가 소주 반병을 마시기 이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결과 A씨는 실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벌금 4차례 등 음주 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덟 차례나 있으면서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 신고되자 바로 소주 반병을 더 마셨는데, 이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여덟 차례 처벌받고도 아홉 번째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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