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반침하' 민간 건축공사 안전관리 실태 점검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9-06 11:15  



서울시는 금천구 공사장 주변 도로 침하 사고를 계기로 9월 6일부터 19일까지 민간 건축 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시공사 등이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등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민간 건축 공사장의 점검은 기초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시공시, 구조체 공사 말기 단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는 공정 단계별 정기안전점검과 매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맡깁니다.

이를 수립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김학진 안전총괄본부장은 "공사장 주변 등 도로침하 위험이 있는 곳의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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