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은 건물주와 오랜 임대차 분쟁 끝에 폭력을 행사한 궁중족발 임차인에 대해 1심에서 살인미수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궁중족발 사건의 핵심은 시세차익을 노린 건물주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간 상권을 일구어온 임차상인을 아무런 보상없이 내쫓고 폭력적 강제집행을 자행해 온 것"이라며 "법의 허점을 비롯한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을 고민은 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만 묻는다면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건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궁중족발 임차상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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