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극강의 워라밸 원한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주목

입력 2018-09-08 23:00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300여 명을 채용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500명 내외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2018년에도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용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에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채용 인원이 다소 감소했지만,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관련 제도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은 여전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이다.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에 비하면 근무 시간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임용 사정에 따라 15~25 시간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일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반면,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에 있어 근무시간에 비례하며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정년 60세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육아나 기타 사정으로 시간에 쫓기는 경우 고려해 볼만 하다. 그러나 급여 또한 절반 정도에 그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시험에는 일정한 현장근무 경력, 관련분야 자격증이나 학위 등을 갖고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지난 8월 중순 서류전형을 마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0월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30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최종합격자는 2019년 상반기 중 각 부처로 임용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3주간 공무원의 기본소양, 직무역량관련 집합교육을 받는다.

자세한 요건과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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