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는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은 이영학은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9부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재판정에서 이영학이 우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해 "역겨웠다"고 말했다.
감형된 2심 재판결과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다. 이영학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목표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그럼 제 딸은 뭐가 되느냐. 말이 안되잖아요"라고 흐느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담하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필설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준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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