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시민단체, 강화된 종부세 개정안 공동발의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9-11 13:12  

국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종부세 개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에 대해 기존 6억과 12억 사이에 9억원 과표를 추가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강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세부담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은 우리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소유격차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의 취지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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