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을 소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있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 의장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역임하며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했다고 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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