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적용해 공공개발 차익환수…효과는?

이근형 기자

입력 2018-09-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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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신규택지에 공공개발 시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이해찬 의원이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공이 개발할 때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원가를 부풀리고, 부풀리지 못하게 원가를 낮추면 시세와의 갭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해 분양원가를 적절하게 공개하면서 원가와 시세간 차액을 일정부분 환수해 기금을 조성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방향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방안은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신규택지 후보지에 투기수요가 몰려드는 상황을 감안한 대안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부가 연내 공공택지에서 공공분양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파급력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5년 분양임대에서 시세차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판교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분양 같은 경우 적정물가 상승률 정도만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개발이익 부분들에 대해 공공이 환수해 또다른 국민에게 재배분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서울 집값과열 개선과 인구분산이라는 목적에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규 주택공급이 많은 비서울 지역에서 차익 기대감이 낮아지면 서울에 대한 투자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서울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인기 공급지의 경우 공공이 이익을 환수하면 미분양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번 신규택지 가운데서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이 나올텐데 그런 지역에서 규제가 수용될지 고민”이라며 “반면 인기지역에서는 LH가 지어서 확실하게 싼 주택을 내놓거나 상품의 질이 좋은 것도 아닌데 차익을 환수해간다면 민간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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