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면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 기능의 장애와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회사에 미리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 폐지로 다음달부터는 이 같은 장애가 있더라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다만 3개월에서 최대 5년 이내 치료 이력이 있을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장애인 전용 보험과 같이 합리적,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 고지가 필요할 경우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뒤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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