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 위장한 고액알바 모집 주의해야"

입력 2018-09-12 16:03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청년 구직자들을 속인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A씨는 온라인 취업카페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액알바 모집광고를 봤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코인 거래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는 지시를 했고, A씨는 의심 없이 현금 전달업무를 했다.

그러나 코인 거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한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구직자 B씨는 `중고차 구매대행업체`가 알바생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취직을 했다.

이 업체는 B씨에게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중고차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에 전달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B씨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이 업체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고 중고차 구매대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다. B씨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것이다.

결국, B씨는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즉 대포통장 사기범으로 전락했다.

A씨와 B씨처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대금 인출, 현금 전달업무 등을 지시하면 정상업체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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