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등에 대해 수억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 5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 감봉 6개월 수준의 퇴직자 위법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또 관련 투자권유대행인 6명에 대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3개월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모 종교단체 연금 재단 관계자와 투자권유대행인과 공모해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 간 연금재단 관계자에게 14억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B씨도 3억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는 보수의 70~80% 금액을 리베이트로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했다며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료 관행에 대해 점검하고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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