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최씨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해 운전자가 항의하는데도 재차 추돌해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 2명과 부인이 굉장한 공포에 떨었다"고 최씨 범행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시민들은 이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분노했다"며 "특히 사이드미러를 잡은 운전자를 달고 도주해 더 큰 사고가 날 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002년 폭력죄로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3개월 동안 구금된 점, 최씨와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하기로 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에 앞서 "(판결에)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된다. 피고인과 가족이 더 그럴 것이다. 판결 결과가 공개되면 제(판사)가 전국적으로 욕을 들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최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8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미남 로터리 인근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A씨 부부와 두 자녀(2세·1세)가 탄 승용차를 추돌한 후 A씨가 하차해 항의하자 고의로 3번 더 추돌하고 500여m를 도주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추돌사고에 앞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해 측정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만취 상태였다.
당시 최씨가 추돌한 승용차에 탄 A씨 아내와 두 자녀는 3차례나 계속된 추돌에 울음을 터트리는 등 공포에 떨었다.
A씨는 트럭 유리를 주먹으로 치며 운전을 멈추려 했지만 만취한 최씨는 오히려 더 강하게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이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도주치상, 운전자 폭행 등 6가지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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