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코스닥벤처펀드로 절세효과 누리세요"

입력 2018-09-14 17:30  



    <앵커> 잘 알아보면 펀드 수수료를 깎을 수 있을뿐 아니라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절세상품들에 투자하는 것이 그 방법인데요, 다양한 세테크 상품을 유주안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대표적인 절세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한 계좌 안에 예적금과 펀드, ELS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연간 2천만원, 5년간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이자나 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적인 혜택은 30만원 남짓이지만 200만원을 넘어서는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돼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내야하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일임형 MP(모델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누적 8.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당초 올해 혜택 종료가 예정돼 있었으나 3년 정도 연장하는 법안이 나와 있다."

    키움증권의 초고위험 유형의 상품이 약 2년 6개월간 31%의 누적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증권사들의 고위험 상품 위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 수익률도 예적금을 훌쩍 웃돕니다.

    코스닥벤처펀드 역시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 3천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출시 직후 뜨겁던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최근 들어 수익률이 회복되면서 상품에 따라 자금유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상품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포함하면 총 700만원 한도로 13.2%(연봉 5500만원 미만인 경우 16.5%), 11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겟데이트펀드(TDF) 등 생애주기별로 투자자산비중을 자동 조절해주는 상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 1년간 1조원 가까운 뭉칫돈이 연금펀드로 들어왔습니다.

    또 만 63세 고령자라면 상장지수펀드(ETF)나 일반 펀드 등에 대한 투자금 5000만원까지 과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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