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최대 1.2%p 인상…2주택자 주택대출 금지

홍헌표 기자

입력 2018-09-13 17:57   수정 2018-09-13 17:46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주택공급을 망라한 종합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홍헌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과 투기목적의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수요를 막기위해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양도세 세율을 올리고 주택담보대출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과 세제 등에 걸쳐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1.2%포인트 올립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현행 9억 원 이상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도 신설됩니다.

    투기수요를 막기위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서울이나 세종시 등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켜 주택처분을 빨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내놨습니다.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면제해주지 않고 최대 20%포인트 중과하기로 변경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임대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로 제한하는 안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주택부문에서 약 4,200억 원, 토지부문에서 약 6,000억 원을 포함해 1조 원 정도의 증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선 여당에서 주장한 토지공개념이나 당초 추석 전에 발표하기로 했던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30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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