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불륜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건 부당"

입력 2018-09-13 18:30   수정 2018-09-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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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군인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3일 A(37)씨가 신청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륜을 저지른 기간은 2~3개월 정도이고 사생활 문제로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또 16년 동안 모범적인 군생활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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