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매매 감시본부', 3년간 업소운영자 32건 형사처분

입력 2018-09-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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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운영해 616건을 신고·고발했으며, 이 중 96건이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5년 7월 불법 성산업을 감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열어 올 6월까지 성매매 알선 및 광고 7천37개를 모니터링해 증거를 채집하고, 업소를 현장검증했다.

이를 통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261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213건, 성매매업소 불법 광고 시설물 설치 142건에 대해 신고·고발을 진행했다.

이 중 성매매업소 운영자 32건, 성매매업소 및 직업소개 광고자 45건, 성매매업소 건물주 2건, 성매매 알선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 17건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4억 1천244만원이다.

또 사이트 폐쇄 및 영업 정지 86건, 지도단속 및 경고 15건, 마사지 등의 구인 광고 카테고리 폐쇄 6건 등의 행정처분도 이끌었다.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19~25일)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의 성과와 과제:사회적 감시활동의 가능성을 열다`라는 주제로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주년 기념 토론회가 개최된다.

19일부터 30일까지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도 진행된다.

19일에는 서울광장~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성매매의 정지선이 인권의 출발선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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