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영향으로 서울 지역 종합부동산세가 9년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1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걷은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년보다 2천285억원(28.8%) 늘어난 1조214억원이었다.
전체 종부세(1조6천52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8%로 절반을 훌쩍 넘어선다.
지난해 서울 지역 종부세수는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상승 영향이다.
2011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던 서울지역 종부세는 2016년 감소(-8.0%)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무서별로 보면 토지분 종부세 증가 등 영향으로 대기업들이 밀집한 시내 세무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남대문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1천579억원으로 전년보다 66.0%나 증가했다.
중부세무서 역시 전년보다 83.2%나 많은 343억원을 종부세로 걷었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강서·성동·노원구 등에서도 종부세가 서울 지역 평균 이상 폭 늘었다.
특히 성동세무서와 강서세무서는 전년보다 각각 61.0%, 41.9%나 많은 411억원, 234억원의 종부세를 걷었다.
서울 지역에서 종부세수가 가장 많은 세무서는 삼성세무서로 1천71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 종부세수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남대문세무서가 두 번째로 많았고, 역삼세무서(1천255억원)가 뒤를 이었다.
다주택자 중심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등 지역의 세수가 대폭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던 매입 임대주택에도 일부 합산 과세가 시작되는 점도 서울 지역 종부세수를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였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 등록을 해도 과세 대상이다.
지난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서울 지역 매입 임대주택은 7만8천249호로, 전체(38만3천801호)의 20.3%를 차지했다.
디지털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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