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원대 탈세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전 조 회장을 재소환한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새벽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관련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당시 한진의 소속사인 4개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시킨 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었습니다.
탈세·횡령·배임·약사법 위반 등 기존 혐의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들이밀며 조 회장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 7월 2일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5일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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